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고 제2013-45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의 효과적 운영 및 미래 연구환경에 대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실안전환경사업단」에서 근무할 직원(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하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대상 가. 모집유형 : 계약직(8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신분보장 나. 모집분야 및 인원 - 안전기반조성 : 3명 - 안전문화확산 : 1명 - 안전점검분석 : 4명 다. 담당업무 - 안전기반조성 : 연구실 안전환경 위탁사업 및 예산 관리 - 안전기반조성 :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지원 - 안전기반조성 : 연구실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안전문화확산 : 연구실 안전문화 홍보 협의체 운영 - 안전문화확산 : 뉴스레터 발간 및 SNS등 온라인 홍보 - 안전문화확산 : 기타 사업단 홍보 업무 - 안전점검분석 :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분석 : 연구실 안전사고조사 기준 개발 - 안전점검분석 : 연구실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2. 응시자격 가.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허위학력 기재자 및 입사지원서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처리됨 - 각 모집분야 중복 지원 불가(담당업무 포함) - 2013. 3월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분야별조건 - 안전기반조성(국가R&D사업 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 · 1명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위탁사업 및 예산 관리 (경상계열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경력 3년 이상) · 1명 : ②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지원 (이공계열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경력 1년 이상) · 1명 : ③ 연구실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이공계열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경력 1년 이상) - 안전문화확산 · 1명 : 연령,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안전점검분석(국가R&D사업 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 · 3명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이공계열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관련경력 3년 이상) · 1명 : ② 연구실 안전사고조사 기준 개발 및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이공계열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신입))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수 및 직급은 학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시 결정(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실안전환경사업단 내규에 따름)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13.3월 ~ ’16.2월(3년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위탁사업」기간에 한함 나. 보 수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실안전환경사업단 내규에 따름 다. 근 무 지 : 교육시설공제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라. 소 속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실안전환경사업단
4.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가.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상) - 업무경력요약서(경력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나. 접수기간 : 2013. 2. 13. ∼ 2013. 2. 21. 17:00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지원방법 : 우편(우체국 소인날짜 기준)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총무부 인사담당자 앞
5.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 통지(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년 3월초 예정(개별 통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총무부(02-781-0111) 또는 연구실안전환경사업단TF*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duf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반조성 및 안전문화확산 : 02-781-0160 - 안전점검분석 : 02-781-0130
2013년 2월 13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실안전환경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