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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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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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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급여 지급

연구실안전공제사업

연구실안전공제사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공제자 및 수익자로 하는 의무가입 공제(보험)제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보험가입 등)에 근거하여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가입대상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가입주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주체의 장(총장, 학장 등)
공제회비
소속신분에 따른 차등회비 적용(월/인)
가입절차사이트
가입절차 - 가입신청 → 청약 → 인수 과정으로 진행되며 대학은 가입대상 선정 예산책정 후 안전원으로 가입요청서 송부 안전원은 검토 공제료 산출 후 공재료 안내합니다. 후에 대학에서 내역확인, 가입요청서 송부 → 안전원은 검토쳥약내역 작성 후 공제료 안내 → 대학에서 청약(계약자 직인)작성 후 청약서/가입내역 송부,공재료 입금 → 안전원은 인수검토 입금확인 및 증권작성 → 증권/가입내역/약관송부 → 대학은 증권확인을 설명하는 이미지 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후유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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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유족·장해급여) 2억원 이상 선택 가능
    • 가입금액: 3·4·5억원으로 증액 가능
    • 담보항목: 유족급여 사망·장해급여 후유장해
    • 지급기준: 유족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액 차감 후 지급
  • (요양급여) 1억 원 이상 선택 가능
    • 가입금액: 1억 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선택(2022. 6. 30.까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 7. 1. 부터는 20억 원으로 가입
    • 담보항목: 부상·질병 시 의료비
    • 지급기준: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범위에 한함
  • (입원급여) 1일 5만원
    • 담보항목: 치료를 위한 입원
    • 보상한도: 3일 초과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50만원
    • 지급기준: 요양급여와 별도로 지급, 1인당 1사고에 보상한도 적용
  • (장 의 비) 1천만원
    • 담보항목: 사망 후 실제 장제를 지낸 경우
    • 지급방식: 장제를 지낸 자(법인포함)에게 일시 지급
    • 지급기준: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
  • (회원서비스) 추가보상
    • 수업료 손실 지원금: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100만원 한도 내 지급(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30만원 한도 내 지급(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 공단 부담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 주체에게 청구하는 공단 부담금
    •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 :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최대 30일 한도 내에서 지원)
  • (중대한 화상 치료지원금 보장) 선택 가능
    • 가입금액 : 중증 화상 1천만 원, 중등도 화상 4백만 원 정액 지급
    • 담보항목 : 연구 활동 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지급기준 : 중증도 및 체표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지급절차
지급절차 자체접수/처리 → 전문손해사정 → 이의신청 순서입니다. 사고발생 →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중대사고 NO일 경우 신청서접수/검토 (30일이내) → 공제급여결정/송금 중대사고 YES일 경우 전문손해사정 과정으로 넘어가며,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본부이첩 (확인 YES)일 경우 → 신청서접수/검토 → 공제급여결정/송금 → 공제금여결정/송금(NO)일 경우 이의신청 과정으로 넘어가며, 이의신청서 접수 → 공제급여 검토 → 공제금여산정 → 공제급여결정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공제급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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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신청서류 : 급여종류, 서류명, 비고(발급기관 등) 구성된 표입니다.
급여종류 서류명 비고(발급기관 등)
공통서류
  •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사고상황통보
  • 재학(직)증명서
소속기관
  • 통장계좌사본(피공제자)
  • 신분증(피공제자)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병원 각 1부)
  • 통원확인서(2일 이상 통원시)
피공제자
요양급여
  • 진료(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기관
입원급여
  • 입퇴원확인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상급병실 사용 시)
장해급여
  • 후유장해진단서(대학병원·종합병원 발급)
유족급여
  • 사망진단서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적용시점 : 08.1.1 이후)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관할구청 등
장의비
  • 매장·화장 신고증명서
지원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신청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소속기관

서식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제사업팀
  • 문의처 이승규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