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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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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마당 FAQ 공제가입
  • Q
    [교육시설공제] 공제가입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닫힘
    A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근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특수건물에서 제외합니다.

  • Q
    [교육시설공제] 가입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닫힘
    A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건물과 그 부속물 및 물품이 있습니다.
    -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 연구기관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전기·통신·소방·급배수위생설비, 냉·난방·통풍설비, 승강설비, 가스설비 등 해당 건물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 또는 토지에 부속된 것을 말하며, 옹벽, 석축, 조회대, 급수대, 인조잔디, 우천로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 “물품”이라 함은 교구ㆍ설비, 실험ㆍ실습용 장비ㆍ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으로서 회원이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Q
    [교육시설공제] 건물 가입 시 기본으로 담보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닫힘
    A

    교육시설공제 건물을 가입하였을 경우, 회원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담보하는 항목은 기본설비, 기본교구, 기본부속물이 있습니다.
     
    - “기본설비”라 함은 교육시설의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로서 전기·통신, 방송, 기계, 소방설비 등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합니다.

    - “기본교구”라 함은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관리실, 식당, 과학실 등)등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건물에 부착, 비치한 교구를 말합니다. 다만 기본교구 중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공제가입건물에 수용되지 않은 교구는 기본교구에서 제외합니다.
    - “기본부속물”이라 함은 교육시설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교문, 담장 등 이와 유사한 부속물을 말합니다.

  • Q
    [교육시설공제] 가입의 종류와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공제가입 신청은 정기가입과 추가가입으로 구분하되, 정기가입은 매년 안전원의 가입안내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연도 중 신축·취득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원의 책임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정기가입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1년간으로 하며, 연도 중 추가 가입한 경우는 가입 신청공문이 안전원에 도달된 날 익일 0시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지정한 날은 가입 신청공문이 안전원에 도달된 날 익일을 경과한 날이어야 합니다. 신규 회원(기존 회원 소속의 신규 학교를 포함)의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합니다.

  • Q
    [교육시설공제] 회원의 임차하여 사용·관리하는 시설을 안전원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닫힘
    A

    학교부지 외에 있더라도 교육시설(기숙사, 관사, 사택과 유사한 시설포함)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학교(회원)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하나, 학교(회원)의 관리 책임이 없는 부분 또는 기본 담보 재산이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Q
    [교육시설공제] 민간인에게 학교 건물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답변닫힘
    A

    임차인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화재사고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하므로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화재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임차기간이 종료될 때 건물재산에 입힌 손해를 원상으로 복구 내지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회비를 임차인에게 징구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을 별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원 재산이 아닌 임차인이 별도 설치한 시설물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소유재산과 배상책임 등을 위한 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Q
    [교육시설공제] 배상책임 공제의 법적 가입근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2017.10.19. 개정)에 따라 대물배상 10억원 의무가입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건물과 함께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근거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책임) 제1항에 근거를 두며, 재난 또는 교육시설 훼손 및 결함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 Q
    [교육시설공제]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닫힘
    A

    이 상품은 교육시설공제 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하는 특별담보로써, 공제에 가입한 건물 및 부속물의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한 간접손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항목은 긴급복구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지원비로 구성됩니다.

     

    다만, 폐교의 경우 급식지원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지원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안전공제상품은 의무보험인가요?
    답변닫힘
    A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및 제26조(보험가입 등)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에 포함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공제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연구실안전공제] 공제료는 가입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나요?
    답변닫힘
    A

    피공제자인 연구활동종사자의 소속신분별(대학생 · 대학원생 · 연구원 · 연구보조원), 위험급수별(1~3등급)로 공제료가 차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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