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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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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Home 업무안내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사업개요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부실한 안전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위탁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검사·조사·분석·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관련법령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6조(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평가대상), 제15조(평가의 실시 및 기준)
안전점검 절차
정기안전점검(반기에 1회 이산 실시/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제3종시설물 : 안전등급부여 및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점검(제1종 및 제2종시설물 - 건축물과 그 외 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긴급안전점검(관리주체 필요시/관계기관장의 요청시),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제1종시설물 :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제1종시설물 :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안전조치 이행(사용제한 등의 조치), 보수·보강 실시(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보수·보강 실시(보수·보강상태 확인)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교육시설 안전점검(제3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제3종시설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용역 의뢰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사전조사(시설물 관리대장 검토,기존점검/진단 자료 검토,기존보수/보강자료검토) → 현장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강제구조물 (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전촬영),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조사결과 검토·분석(조사결과 정리·기록/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정기안전점검 결과표/실시결과 요약표/안전등급 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
감독기관
  • 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요청
  • 부실한 안전진단 방지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안전원
  • 결과 평가 요청 접수 및 평가자* 지정*
  • 평가위원 또는 안전원 직원
안전원/평가위원
  • 평가 실시 및 평가의견* 회신*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및 의견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
1. 교육시설의 장이 위탁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 감독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적정성 검토)
3. 중대사고, 언론보도 등 이슈사항에 대한 특별점검(교육부 요청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기 수행 특별점검
1. 2017년 포항지진 특별점검
2.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현장 특별점검
3. 2019년 강원도 산불 특별점검
4. 2019년 교육시설 외부치장벽돌 안전점검
5. 2020년 ESS(Energy Storagy System) 안전점검
6.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교육시설 공사현장 안전점검
7. 2023년 강릉 산불 및 강풍 피해학교 긴급점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관리팀
  • 문의처 손정호/김성원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