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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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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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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업 관련자료 자료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1 학교로부터 4미터
2 학교로부터 50미터
3
1 (교내)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2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3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1) 굴착 깊이 2미터 이상인 경우,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굴착영향거리(L)
L=1.5H + 4.0미터
H=H (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
H=H1+H2 (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H2 (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구조물 높이
※ 구조물 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
3) 터널 공사, 발파공사인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인 경우,
·해체 허가 : 대상
·해체 신고 : 영향거리(굴착깊이, 구조물 높이) 산정하여 판단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안전(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적정성(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통학로 안전(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제3항 참고
절차도
안전성평가 업무 절차도
[업무]
안전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착공 전 안전성평가 실시, 완료 후 14일 이내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안전성평가서 접수
·운영기준에 따른 별지 양식 작성 여부 확인 (별지 양식 미작성 등 작성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반려)
안전성평가서 검토
·검토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실시 (운영기준 및 안전성평가 안내서 참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필요시(수수료)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실시
안전성평가서에 대한 서면검토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타당성 검토 결과 회신
검토 결과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회신
검토 결과 통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보완 여부 회신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작성)
[대상]
안전성평가자
✓ 건설사업자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감독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
✓ 시·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교육시설의 장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대학 및 대학교
✓ 평생교육시설 등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말함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안전성평가 타당성검토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 대상 : 안전원으로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의뢰시
  • 관련근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 [별표3]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세 별도) :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
인건비 특급기술자¹⁾ 1인 2일 573,237 644,891 716,546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57,324 64,489 71,655
제경비 간접경비(인건비의 110%) 630,560 709,381 788,20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240,759 270,854 300,949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로, 천원단위 절사) 1,501,000 1,689,000 1,87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651,100 1,857,900 2,064,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적용 기준 : 358,273원(건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관리처
  • 문의처 손정호/이해욱
  • 최종업데이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