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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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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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안전성평가 대상

- 주요내용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제3항 참고
- 절차도
-
![안전성평가 업무 절차도
[업무]
안전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착공 전 안전성평가 실시, 완료 후 14일 이내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안전성평가서 접수
·운영기준에 따른 별지 양식 작성 여부 확인 (별지 양식 미작성 등 작성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반려)
안전성평가서 검토
·검토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실시 (운영기준 및 안전성평가 안내서 참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필요시(수수료)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실시
안전성평가서에 대한 서면검토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타당성 검토 결과 회신
검토 결과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회신
검토 결과 통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보완 여부 회신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작성)
[대상]
안전성평가자
✓ 건설사업자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감독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
✓ 시·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교육시설의 장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대학 및 대학교
✓ 평생교육시설 등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말함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assets/theme/koies/images/content/safety_img3_240611.jpg)
- 안전성평가 타당성검토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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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안전원으로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의뢰시
- 관련근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 [별표3]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세 별도) :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 인건비 특급기술자¹⁾ 1인 2일 573,237 644,891 716,546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57,324 64,489 71,655 제경비 간접경비(인건비의 110%) 630,560 709,381 788,20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240,759 270,854 300,949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로, 천원단위 절사) 1,501,000 1,689,000 1,87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651,100 1,857,900 2,064,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적용 기준 : 358,273원(건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안전관리처
- 문의처 손정호/이해욱
- 최종업데이트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