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요양급여 보상한도 상향(1억원 한도 추가) 및 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상품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개정된 연구실안전공제(보험) 약관집 및 청구서식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 가입 및 보상청구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연구실 청구서식에 따라 아래 주소에서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ies.or.kr/00161/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