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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 안내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315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시설법)」에 따라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2020년 12월 4일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법」이 2020년 12월 4일 시행되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교육부의 교육시설 종합관리 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핵심 업무영역도 ‘교육시설 공제사업과 안전관리 지원’에서 교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운영 등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교육시설 정책과 기술개발과 활용의 플랫폼, 건설공사의 교육시설 영향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 관리, 구조와 화재안전을 포함한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 재해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중 상당수는 30년 이상 노후되거나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교육부의 교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구축과, 교육부의 역할을 지원할 전문적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정부에 판단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안전 및 유지관리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탁월한 전문성, 신뢰성, 책임감, 혁신성으로 더 스마트한 교육시설, 더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 박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