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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공제」 이렇게 다릅니다.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528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실안전공제」홍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실안전공제」 약관집(클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실안전공제 이렇게 다릅니다. 더스마트한 교육시설 더 안전한 교육시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만들겠습니다 회원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회원 간 상호부조의 이념에 따라 운영 회비 중 일부를 회원에 대한 보장제도 개선 및 연구실 안전예방 지원 사업으로 환원 • 타 보험사 대비 적은 회비와 보다 많은 보장범위 및 서비스 제공  폭 넓은 보장 범위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장사항(가입금액) • 요양급여(1억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선택가입 가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후 가입시 20억 원으로 가입 장해급여(2억원, 최대 5억 원 증액 가능) 입원급여(5만원/일, 최대 150만 원 한도), 장의비(1천만원) • 중대한 화상 치료지원금(중증화상 1천만 원, 중등도 화상 4백만 원 정액 지급) 1 회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회원할인 교육시설공제상품에 가입한 회원에게 할인 제공 • 단체할인 가입한 인원수에 따라 할인 제공 ● 계속계약할인 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안전공제'에 계속 가입한 기간에 따라 할인 제공 특별약관 공제료가 정산되기 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공제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 ※ 추가적인 할인제도를 상시 개발·운영하여 회원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추가 보장 사항 공단 구상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 주체에게 청구하는 공단부담금 지원 (요양급여 보상한도액 이내)  수업료 손실지원금 지원 피공제자가 15일 이상 입원하여 당 정규학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지원 피공제자가 15일 이상 입원하여 사용하던 기숙시설의 잔여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한도 내에서 지원) ※ 무상으로 확대되는 서비스이며, 추후 공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편리한 가입과 신속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명단을 받지 않음(학과별 전체인원 가입시) 학과 통폐합 및 학적변동 발생 시에도 자동담보특약이 적용되어 모든 인원 보상(학과별 전체인원 가입시) 연구활동과 관련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 • 공제급여 신청 접수 후 20일(영업일 이내 지급하며 치료기한에 대한 제한 없음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상금 청구시 각종 서류발급 비용 지급 ※ 기타 자세한사항은 연구실안전공제 약관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지부 안내 서울-강원권 지부 관할지역 : 서울, 강원지역 Tel:02-779-8213~8216 Fax:02-779-8218 E-mail:sj@koies.or.kr /  경기·인천권 지부 관할지역 : 경기, 인천지역 Tel:031-278-6951~6953 Fax:031-278-6955 E-mail:gi@koies.or.kr / 대전·충청권 지부 관할지역 : 대전, 세종, 충북, 충남지역 Tel:042-489-4973 ~ 4975 Fax:042-489-4976 E-mail:cj@koies.or.kr / 호남·제주권 지부 관할지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Tel:062-464-5902 ~ 5904 Fax:062-464-5900 E-mail:hj@koies.or.kr / 대구·경북권 지부 관할지역 : 대구, 경북지역 Tel:053-260-5601, 5602, 5605 Fax:053-260-5603 E-mail:yj@koies.or.kr / 부산·경남권 지부 관할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지역 Tel:051-711-7146 ~ 7148 Fax:051-711-7150 E-mail:bg@koi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