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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공제」 약관집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1095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연구실안전공제」 약관집을 안내드리오니 가입 및 보상 등 상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후 가입시 요양급여는 20억 원으로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클릭)

     

약관집은 페이지 아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발간번호   2022-교육-공제사업처-0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실 안전공제 약관집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첨부파일 「연구실안전공제」 약관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