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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핸드북] '폭설' 편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52

한눈에 보는 교육시설 안전매뉴얼
재난관리 핸드북 '폭설'편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급격한 한파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겨울철!

이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교육시설 안전매뉴얼! 재난관리 핸드북

 

4편. [폭설]

 

 

폭설이란 무엇일까요?

 

폭설이란 시간당 3~4cm이상의 강한 눈이 강·약주기를 반복하여 20cm이상 크게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 기간동안에 발생합니다.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 될 때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폭설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현황

 

폭설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동절기 중 12월과 3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유형을 분석하면 처마 홈통 파손, 패널(강판)지붕 파손, 건물 전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설 대비 점검사항 안내

 

행정실에서는?

  • - 기상청 겨울철 일기예보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수시로 라디오, TV 등의 기상방송을 청취합니다.
    - 폭설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  

건물 내부에서는?
- 지지대로 사용할 버팀목, 넉가래 등 방재용품을 구비합니다.
- 조립식 건물, 경량철골조, 체육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패널 건물 내부 중앙에 기둥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폭설이 내릴 때

 

행정실에서는?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예상 적설량을 확인합니다.
-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 버팀대, 넉가래, 염화칼슘 등 방재 용품을 점검합니다.
- 적설량이 50cm이상 내릴 경우, 체육관, 경량철골조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 조립식 건물, 노후 급식실, 체육관 등 위험시설에는 학생 출입을 금지합니다.
-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 건물 내부에는 지붕 구조체인 트러스에 별도의 버팀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건물 외부에서는?

- 주진입로 및 보행로의 눈은 신속히 치웁니다.
- 처마 홈통에 쌓인 눈이 얼어 붙으면 홈통이 탈락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치웁니다.
- 건물 처마 주위에는 고드름과 결빙된 눈의 낙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통행을 차단합니다.
- 대설주의보가 발령하면 조립식 경량철골조 차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폭설 후 점검사항 안내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상황 파악하여 교육청이나 안전원에 통보합니다.
-경량철골조 건물은 눈이 녹은 후에도 피해여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복구공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2인1조로 진행합니다.
-교사동 옥상에 쌓인 눈이 얼기 전에 치웁니다.
-조립식 건물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울 때에는 앞, 뒤편에서 동시에 치웁니다.
-붕괴된 건물은 일체 접근을 금지합니다.
-복구공사는 눈이 다 녹은 후에 실시합니다.
-구조적으로 붕괴우려가 있는 건물은 교육청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폭설 발생 시, 건물의 붕괴를 초래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확인한 폭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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