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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4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92

 

 

2024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월) ~ 12월 8일(금), 3주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내 사항을 살펴볼까요?

 

 


Q. 정기가입 절차는?

 
 
 

1. 먼저, 2024년도 정기가입 안내를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신청 방법과 기간을 숙지하고,

학교에서는 전산을 개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 다음으로, 학교에서 정기가입과 관련된 내역을 작성하고

온라인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회원은 내역을 확인 및 검토 후, 안전원에 공문을 을발송하게 됩니다.

5. 안전원에서 가입내역을 확인 후 확정하게 되면

6. 회원은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제가입 대상은?

그렇다면 공제가입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건물 단위의 경우 일반건물과 고가건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 대상(일반건물)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도서관 등과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 등의 건물

교육시설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기본설비는 자동으로 보장

공제가입 대상(고가건물)

보존재산, 문화재 등록 건물, 박물관 등 건축비가 일반건물에 비해 높은 건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정하는 재난복구비 지급한도액의 120%를 초과하는 건물

=> 일반적인 학교 건물의 경우, 대부분 일반건물로 구분

위 사항 중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인 학교 건물의 경우, 대부분 일반건물로 구분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정하는 재난복구비 지급한도액의 120%를 초과하는 건물은

고가건물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부속물과 물품입니다.

부속물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시켜 설치한 옹벽, 석축, 조회대, 도로, 급수대 등 각종 구조물

물품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교구·설비, 실험·실습 장비 및 장치, 집기 비품 등과 같은 동산

부속물과 물품의 경우에도 공제가입이 가능하니, 잘 확인해 주세요~


Q. 배상책임 담보는?

다음으로, 배상책임 담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제 3자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책임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승강기 사고, 교직원 자동차 손해 시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별 담보는?

다음으로 특별 담보입니다.

 
 
 
 

특별 담보 제도란, 재난 또는 그 외에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약정한 재난 및 손해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화재, 폭발, 붕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특별담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주요 내용

지진 복구 지원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기타 교육시설(대학 제외)

공제에 가입한 건물 및 부속물의 지진으로 인한 간접손해 등을 보상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기타 교육시설(대학 제외)

가입정보가 확정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일정 공제가입 금액으로 포괄 담보

물품위험 확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이상 기관)

지진, 도난, 파손, 스프링쿨러 누출,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물품 손해 담보


 
 
 
 

오늘은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에 관한 절차와 대상,

그리고 담보와 배상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정기가입 관련 자료는 상단 이미지 내 QR 코드 또는 아래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oies.or.kr/00084/2374

감사합니다! 

 

 

 

[ 권역별 지부 안내 ]

!서울·강원권 지부(서울, 강원지역): 02-779-8213~8216

!경기·인천권 지부(인천, 경기지역) 031-278-6951~6953

!대전·충청권 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지역): 042-489-4973~4975

!호남·제주권 지부(광주, 전북, 전남, 제주지역): 062-464-5902~5904

!대구·경북권 지부(대구, 경북지역): 053-260-5601, 5602, 5605

!부산·경남권 지부(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711-7146~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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