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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가입 안내]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184

 

안전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11월~12월은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제가입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모두 모아 알아보기 쉽게 담았습니다.

천천히 쉽게 알려드릴 테니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가입 대상

 

공제 가입 대상 / 1.교육시설 : 회원 소유의 재산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건물, 부속물, 물품 / 2. 신체손해 : 교육연구활동 중인 학생, 교직원, 학교의 장 또는 연구주체 장의 요청, 계약에 따라 교육연구활동에 참여 중인 자 등 / 3. 배상책임 : 교육시설의 재난이나 훼손·결함,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승강기 사고 및 교직원 자동차 손해 등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먼저 공제가입 대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교육시설의 경우 회원 소유의 재산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건물, 부속물, 물품이 해당합니다.

② 신체손해의 경우는 교육연구활동 중인 학생, 교직원, 학교의 장 또는 연구주체 장의 요청, 계약에 따라 교육연구활동에 참여 중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③ 배상책임의 경우는 교육시설의 재난이나 훼손‧결함,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승강기 사고 및 교직원 자동차 손해 등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가입방법

 

공제 가입 방법 / 정기가입 : 정기가입은 매년 안전원의 가입안내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가입신청 / 추가가입 : 연도 중 해당 교육시설의 신축, 취득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가입을 신청

 

 

교육시설공제사업 규정 제8조(공제가입 신청)에 따라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교육시설을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가입과 추가가입의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가입은 매년 안전원의 가입안내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해당 교육시설의 신축, 취득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이 11월7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제가입 신청은 공제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가입 후 회원에서 신청공문을 안전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교육시설공제가입 및 재난관리 교육 교재를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지부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 / 목적 : 재난예방 교육과 적정한 가입방법 안내를 통한 안전사고 대책마련 / 대상 : 국·공·사립회원(총장, 교육감, 이사장) 및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 / 내용 : 공제가입 프로세스 안내 및 재난피해 예방 교육 등 원스톱 교육 서비스 제공 / *코로나로 인해 ZOOM으로 진행

 

 

2023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의 원활한 수행 및 보상 사각지대 발생 예방하고자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회원(국·공·사립) 및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이고, 공제(정기)가입 프로세스 안내 및 재난피해 예방 교육 등 원스톱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원의 요청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ZOOM)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확대

 

공제상품 확대 안내 / 교육시설안전사고 배상책임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배상책임 /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2022년도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을 확대 담보하여 법정 임무 완수와 회원의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2023년도에는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재난 또는 교육시설의 결함․훼손으로 인해 교육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담보를 확대되었습니다. 교직원분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확대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정기가입은 12월 9일 금요일이 지나면 전산입력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전년도 내역으로 확정되어 불완전 가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기간 내 꼭 가입하세요!


정기가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ttps://www.koies.or.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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