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안내 영상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바로가기링크 클릭 https://youtu.be/n0Y8meBJT4w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와 제36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화재, 지진, 풍수해,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심리 안정화 초동대응 프로그램과 사전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법」의 안전원 및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조항>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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