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공제급여신청 방법 및 접수처를 안내합니다.(붙임: 2019년 재난발생통보 서식 및 공제가입, 급여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