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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9
조회수 4080

2018년 4월 18일부터 개정된 「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원의 본회 가입 및 보상청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사유) 교육연구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화재보험법 개정(2017.10.17.)과 관련하여 보상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2조20항 및 제2조25항 삭제

첨부파일 (개2018.4.18)정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통약관.hwp
(개2018.4.18)정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통약관(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