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정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지침서를 참고하시어 온라인 등록 완료 후 ‘16.12.2(금)까지 공제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특수건물(학교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500만원 이하 벌금)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