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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 및 급여 지침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5
조회수 15031

 

2017년도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정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지침서를 참고하시어 온라인 등록 완료 후 ‘16.12.2(금)까지 공제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특수건물(학교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500만원 이하 벌금)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7년도+교육시설재난공제회+정기가입.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