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신규공제제도 안내 리플릿 파일을 게재합니다. □ 자료내용 ○ 공제가입 회비 변경 사항 안내(`17년 기준) - 건물 회비 = 건물연면적 × 113원 - 부속물 회비 = 가입금액(신설단가) × 0.015% - 물품 회비 = 가입금액(취득금액) × 0.0248% ○ 교육연구시설공제 보장제도 개선 안내 - 급식비, 정밀안전진단비, 감염에 따른 시설 청소‧소독 비 등 추가예산 소요액 지원 ○ 배상책임공제 출시 안내 - 배상책임공제 회비 = 건물연면적 × 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