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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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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제제도 안내 리플릿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416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신규공제제도 안내 리플릿 파일을 게재합니다.

 

  □ 자료내용

    ○ 공제가입 회비 변경 사항 안내(`17년 기준)
      - 건물 회비 = 건물연면적 × 113원
      - 부속물 회비 = 가입금액(신설단가) × 0.015%
      - 물품 회비 = 가입금액(취득금액) × 0.0248%
    ○ 교육연구시설공제 보장제도 개선 안내
      - 급식비, 정밀안전진단비, 감염에 따른 시설 청소‧소독 비 등 추가예산 소요액 지원
    ○ 배상책임공제 출시 안내
      - 배상책임공제 회비 = 건물연면적 × 7원 

 

 

첨부파일 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