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5년 공제가입 시 건물 가입에 따른 기본 담보대상(기본교구, 기본설비, 기본부속물, 기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입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에서는 "재난복구비 지급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 회원과 학교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서를 본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에 게시('14년 말)할 예정이오니 복구비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