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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붕괴]폭발붕괴대처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17969
*대처요령
1. 학교에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노후되거나 균열이 심한 건물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점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붕괴 및 폭발은 풍·수해 및 화재가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있으므로 붕괴, 폭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건물은 별도로 관리하여야합니다.  
3. 교내 옹벽, 담장 등 균열 여부를 확인하여 변형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증축건물은 기존건물과 층축 부분 연결부위의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조립식건물에 눈이 많이 쌓일 경우 버팀목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가스 메인 밸브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스사용 기구 주위에 설치한 경기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6.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저장고, 유류저장고, 사용장소는 항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7. 가스저장고, 유류저장고에는 위험표지판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실험·실습실에서는 폭발성 약품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위험한 실험·실습은 숙련자에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