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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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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1.18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원이 운영하는 배상책임공제 중 의무보험인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보험가입 정보 등록을 위하여, 2024년 1월1일부터 회원(학교)의 회비 납부에 관계 없이 배상책임공제에 한하여 가입증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출력방법"에 대해서 다음의 URL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ies.or.kr/00084/2441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