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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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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1.12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단위로 구분이 되지 않아, 유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소천초등학교의 증서의 내용을 적용 받으십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