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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강당, 체육관이 포함된 학교시설의 내진등급 문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서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기존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진등급은 구조적으로 별동의 건축물에 한하여 특등급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해설 참조).
이에 내진등급 특으로 지정된 A동(강당/체육관 사용)이 다리(EJ 시공)로 B동과 연결된 경우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구조적으로 별동의 건축물"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 이때 EJ가 시공된 경우 각 건축물은 별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A동은 특/B 동은 1등급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 각 건축물 A동, B동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연결다리에 EJ가 시공되었을 경우 이 연결다리를 대피통로로 간주하여 A동, B동 모두 내진등급 특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이때 B동에서 지상층 연결다리 외에 지상 1층 외부를 통해 대피시설이 있는 A동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연결다리를 유일한 대피통로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작성자 유성용
질문일 2024.02.1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04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4.02.2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본 답변 내용은 문의주신 사항에 한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외의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Q1 : "구조적으로 별동의 건축물"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  
  • A1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상 '구조적 별동'의 의미로는 KDS 상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여겨집니다. 수평증축이 이뤄진 구조물을 예시로, 해당 구조물의 기존부와 수평 증축부가 신축줄눈(E.J.)으로 인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구조적으로 별도의 거동이 예상되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별동이다' 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2 : 이때 EJ가 시공된 경우 각 건축물은 별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A동은 특/B 동은 1등급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  
  • A2 :  신축줄눈으로 두 구조체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 해당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별동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학교 부지내 학교시설의 총 연면적의 합이 10,000m^2 이상인 경우  매뉴얼 1.3.1 [해설]에 따라 이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학교시설은 구조적으로 별동에 한하여 특등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A동은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 내진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B동의 경우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A동과 신축줄눈, 연결다리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내진1등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Q3 : 각 건축물 A동, B동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연결다리에 EJ가 시공되었을 경우 이 연결다리를 대피통로로 간주하여 A동, B동 모두 내진등급 특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때 B동에서 지상층 연결다리 외에 지상 1층 외부를 통해 대피시설이 있는 A동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연결다리를 유일한 대피통로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 A3 :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유선 상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처 김동연 과장 : 02-781-0186).

 

 

 

  •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