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본 답변 내용은 문의주신 사항에 한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외의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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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구조적으로 별동의 건축물"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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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상 '구조적 별동'의 의미로는 KDS 상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여겨집니다. 수평증축이 이뤄진 구조물을 예시로, 해당 구조물의 기존부와 수평 증축부가 신축줄눈(E.J.)으로 인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구조적으로 별도의 거동이 예상되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별동이다' 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2 : 이때 EJ가 시공된 경우 각 건축물은 별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A동은 특/B 동은 1등급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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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 신축줄눈으로 두 구조체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 해당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별동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학교 부지내 학교시설의 총 연면적의 합이 10,000m^2 이상인 경우 매뉴얼 1.3.1 [해설]에 따라 이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학교시설은 구조적으로 별동에 한하여 특등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A동은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 내진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B동의 경우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A동과 신축줄눈, 연결다리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내진1등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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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각 건축물 A동, B동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연결다리에 EJ가 시공되었을 경우 이 연결다리를 대피통로로 간주하여 A동, B동 모두 내진등급 특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때 B동에서 지상층 연결다리 외에 지상 1층 외부를 통해 대피시설이 있는 A동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연결다리를 유일한 대피통로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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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유선 상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처 김동연 과장 : 02-781-018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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