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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 화재 예방을 위한 ESS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교육지원본부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64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 화재 예방을 위한 ESS 안전점검 실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 이하 공제회) 대구경북권지역본부에서는 41일부터 612일까지 에너지저장장치 ESS(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 설치된 전국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ESS가 설치된 전국 교육연구시설 중, 공제회에 가입된 학교를 대상으로, 대구경북권지역본부(본부장 손영균)와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컨설팅팀(팀장 이주상)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안전점검은 기존 설치된 ESS에 대해 신속한 안전조치와 최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196), 2(’202)에 걸쳐 발표한 ‘ESS 안전대책과 국내 및 해외 ESS 기준(NFPA 855 )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근 산업현장의 ESS 화재로 확인된 바와 같이 ESS 화재는 고가의 ESS 시설의 손해, 주변 설비·건물로 피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직·간접적 손해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제회에서는 재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 여부 및 ESS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점검결과 주요 보완사항으로 가연성 심재의 샌드위치패널로 구획·설치된 부분은 불연성재질 교체 또는 내화구조의 벽체로 설치 제조사의 운영환경(온도·습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검토 배터리 열폭주 시, OFF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설비 설치 검토 내부에 가연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설비의 설치 전기저장장치 ESS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자동소화설비의 설치 및 특수형 감지기의 설치검토 ESS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 기술인력 확충 및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등 운영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화재 시 재산 및 인명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 진행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점검학교에 배포한다.

또한 공제회에서는 학교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ESS 설치가 예정인 학교 또는 예산이 반영된 학교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ESS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계약전력 1,000kw,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고 있는 신규 에너지장치이다.”라고 말하며금번 ESS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육시설의 화재위험을 감소시키고,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  현황

 

국토일보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47

한국대학신문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