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점검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뢰설비 등,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분전반 앞 적재물 적치 및 시건장치 미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피뢰설비 미설치 및 보호범위 부족, 피뢰설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 등 피뢰설비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안내하였다.
□ 아울러, 공제회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점검 대상 학교 중, 낙뢰 피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6월까지 피뢰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피뢰설비 설치·보강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한편, 공제회 관계자는 낙뢰 예보 시, ▲전기제품 플러그 제거 후 1m 이상 거리 유지,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번개 후 30초 이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정도 뒤에 움직이기 등, 교사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시설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낙뢰피해는 신속한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제회는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