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도입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시설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교육시설 중·장기 관리 강화, 교육시설 안전 확보 강화, 교육시설 조성 강화로써 이번 교육시설법 시행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해 온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되어 교육시설분야에 있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게 된다.
언론보도 현황
조선에듀 :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1754.html
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00601000204
한국대학신문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135
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110322359984
에듀프레스 :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506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1076
메트로신문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601500385
KBS뉴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9511&ref=A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006011236387285
뉴스 1 : https://www.news1.kr/articles/?3951292
한국강사신문 :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