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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3543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 재정비

 

- 2019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 설명회 개최 -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의 책임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2019)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20181219()부터 20()까지 2일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첫째 날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내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둘째 날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매뉴얼 개정안의 개정방향, 주요내용, 활용방법 등을 관련자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재해로 인해 관심도가 큰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매뉴얼은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8)’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20191월 개정되는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의 신뢰성과 편의성, 그리고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내진보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기술지침을 보완하였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고려하여 이번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에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20191월 현장에 배포되어 활용될 예정이며, 매뉴얼 개정안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www.edufa.or.kr) 및 내진보강사업 지원시스템(www.edusi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