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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담당자 대상 재난복구비 신청 절차 안내 등 순회설명회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5
조회수 3348

 학교 시설담당자 대상 재난복구비 신청 절차 안내 등 

순회설명회 실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각 급 학교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시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948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통하여 학교수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재난 사례 및 시설물 관리 요령 등 교육을 통하여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그 이후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하여 학교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복구비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97()에 실시되는 설명회는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시설담당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914()에 실시되는 설명회는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시설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실시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7월에 실시 된 공무원 인사이동을 고려하여 9월에 진행하게 되었으며, 새로이 공제 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들에게 복구비 신청 절차 안내, 학교시설 재난 사례 교육 및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호남제주권 이정권지부장은 이번 태풍이 오기 전에 해남교육지원청 및 완도교육지원청 등은 설명회를 완료하여 해당지역 내 피해를 입은 학교에서는 현재 신속한 복구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하여 학교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기회이며, 각 교육청의 교육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교육지원청 등 순회설명회 실시(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