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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 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3825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 교육」 실시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 내진보강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18년 6월 21일(목)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제주시교육청 및 학교 내진보강사업 담당자 약 45명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공제회는 올해 1월부터 서울과 청주 교육장에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제주시교육청 소속 내진보강사업 담당자의 경우 교육 참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이 날 교육에서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소개에 이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안전관리부에서 정부의 내진보강사업 정책방향‧절차 및 사업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제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도 내진보강사업 담당자들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기준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찾아가는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17년부터 학교시설 내진 및 안전점검, 화재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교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담당자 서주희(☎02-781-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