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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252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지난 5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33조에 따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문기관은 교육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전기획에 대한 부실방지와 미래형 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시설법26조의3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29조부터 제36조에 해당하는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안전원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사전기획 포럼 정책 개선방안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안전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기획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안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전기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강조했다.

 

 

 

첨부파일 1.png
[보도자료] 「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_05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