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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2591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학교시설의 지진안전 강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분야

. 모집인원 : 00

. 모집분야 : 내진설계(구조분야),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분야

 

2. 임기 및 주요 업무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연임가능)

. 주요업무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 법심의위원회심의 업무 또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 관련 자문

 

3. 신청자격

. 모집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서, 내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내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내진 분야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개재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내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이상으로서, 내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629() ~ 2020724() 16: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수신처 : euna5022@edufa.or.kr)

-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서류 작성 후 원본에 서명, 날인 등을 불러오기 하여 원본제출 또는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출서류(붙임 양식 참조)

1) 공개모집 지원서(주요실적 설명서 포함)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5. 선정자 통보 : 20207월 중 (개별통지)

- 선정된 전문가는 서류 확인 및 위촉심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으로 최종 위촉 함

 

6.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입증하는 학력(학위)증명서, 경력 및 자격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선정 이후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 및 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위촉은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공제회 안전관리본부 담당자 황은아(02-781-0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문.pdf
2.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