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교육연구시설공제 정기가입 회비납부 연장 및 해지 안내」
1. ’19년도 교육연구시설공제 정기가입 회비 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며, 연장기간 이후 미납 회원에게는 정기가입 해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2. 아울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건물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회 또는 타 화재보험 미가입시 관련 법령에 의거 건물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비납부 마감일 연장
당초 |
변경 |
비고 |
’19년 3월 15일(금) 까지 |
’19년 3월 29일(금) 까지 |
14일 연장 |
나. 연장사유
- 회원의 화재보험 미가입 시 관련법령 의거 행정처분 방지 등
다. 가입해지
- ’19년 3월 29일(금) 이후 미납부 회원 정기가입 해지 통보
라. 문의처
구 분 |
내 용 |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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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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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781-0141~142, 0152 F.02-781-0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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