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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교육연구시설공제 정기가입 회비납부 연장 및 해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9081

「’19년도 교육연구시설공제 정기가입 회비납부 연장 및 해지 안내」


 1. ’19년도 교육연구시설공제 정기가입 회비 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며, 연장기간 이후 미납 회원에게는 정기가입 해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2. 아울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건물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회 또는 타 화재보험 미가입시 관련 법령에 의거 건물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비납부 마감일 연장 

당초

변경

비고

19315() 까지

19329() 까지

14일 연장

 

   나. 연장사유

     - 회원의 화재보험 미가입 시 관련법령 의거 행정처분 방지 등

   다. 가입해지

     - ’19년 3월 29일(금) 이후 미납부 회원 정기가입 해지 통보

   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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