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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4038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자(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일    시 : 2017년 11월 8일(수), 15:00 ~ 17:30

2. 개최장소 : 더케이호텔(서울 양재) 본관 3층 거문고 B홀

3. 참석대상 :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립대 부설학교 담당, 시·도교육(지원)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지진공학회, 학부모 단체 등

4. 주최/주관 : 교육부/교육시설재난공제회

5. 공청회 목적 : 현재 개정 중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안)」안내를 통하여 내진사업 관련자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단계별 불확실요소를 사전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토의

6. 주요내용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붙임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전부개정안 공청회 계획(안)[1].hwp
[붙임3] (2017)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전부개정(안)_201710[1].pdf
[붙임1] 교육부 교육시설과 12123호(2017.10.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