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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진 재해 피해 규모 산정 및 보상기준 연구」용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8
조회수 13090

 

「학교 지진 재해 피해 규모 산정 및 보상기준 연구」용역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학교 지진 재해 피해규모 산정 및 보상기준 연구」용역
  나. 추정예산 : 금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원_VAT별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주요 용역 내용 : 지진재해 피해 규모 등을 분석하여 보상한도 범위 설정 및 개발 

 

2. 계약방법 : 소액수의
      ※ 기타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나.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다.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소속 연구원
  라. 기타 연구용역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마. 공고일 현재 본인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4. 연구과제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마감 : 2015. 12. 14.(월), 18:00까지
  나. 제 출 처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공제사업부 연구과제 담당자 T.02-781-0153
  다. 제출서류
    1) 연구과제 제안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위 서류 외에 계약 시 필요서류는 관계부서에서 별도로 요청함

 

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 일자 : 2015. 12. 15.(화), 15:00 (예정)
  나. 사업자 선정공고 : 2015. 12. 16.(수) (예정)
  다. 일반사항
    1)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본회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연구과제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기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본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무관리부 [tel. 02)781-0121 박재일]
  라.세부내용 및 제안 관련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부 [tel. 02)781-0153 김성유]

 

 

첨부  1. 제안요청서 1부.
        2. 연구과제 제안서(서식) 1부.  끝.

 


2015년 12월  8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첨부파일 [지진재난 담보 확대] 연구용역 공고(수의)_Rev.1.hwp
[지진재난 담보 확대] 연구과제 제안요청서(수의)_Rev.1(붙임1).hwp
[지진재난 담보 확대] 연구과제 신청서(양식)_Rev.1(붙임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