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육연구시설공제 정기가입 마감연장 안내드립니다. 1. 2016년도 교육연구시설공제 정기가입을 2015년 12월 3일(목) 18:00시까지 연장 하오니 아직 가입을 진행하지 않은 회원(학교)에서는 기일 내 정기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일 내 가입을 하지 못한 회원(학교)는 2016년 1월 2일 09:00부터 추가가입을 통해 재가입이 가능(회비 즉시납입)하고 미가입 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