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및 연구실 안전환경 표준모델 구축과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2014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5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이 윤 수 | |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14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실의 안전설비ㆍ안전장구 등 개선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개 기관당 1천만원 이내 2. 신청대상 및 신청 제외기관 □ 신청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안전 표준 연구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회 회원기관(연구실안전공제) 의 “연구주체의 장” □ 신청 제외기관 : ◌ 연구활동종사자가 총 10명 미만인 기관 및 ’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기관 제외(2013.8.29 교육부 발표 35개 대학) ◌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93호 및 제2014-469호 선정된 사업 대상기관 제외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기한 : 2014년 11월 5일(수) 12:00 ~ 11월 20일(목) 18:00 □ 신청기한 : 2014년 11월 21일(금) 14:00시 까지 접수완료 분 □ 개선기간 : 지원금 수령 후 30일이내(12월 1일 지원예정) □ 개선방식 :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계획에 의한 증빙 결과보고(사후 확인)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개선계획서 1부,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자료 첨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근거자료는 필요시 원본 확인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방문(우편) 접수(신청기한 내 도착한 서류만 인정)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예방사업팀『2014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담당자 앞 □ 문 의 처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예방사업팀 김남선 대리 (02-781-0136, 0131) □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지원기관 선정평가 및 확정 | ⇒ | 지원사업 실시 | ⇒ | 본회 홈페이지 공고 | 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기관 및 품목 확정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비용 지원 | | 결과보고 | ⇒ | 보고서 검토 | ⇒ | 사후관리 및 현장확인 | | 안전환경 개선지원 완료에 따른 결과보고 | 개선기관 보고서 검토 및 결과보고 | 지원기관 및 연구실 현장방문 |
4. 지원기관 선정 방법 □ 일 시 : < 선정평가위원회 > ’14. 11. 26.(수) 14:00 - 예정 □ 접수된 개선계획 신청서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연구실 관련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기관 심사 및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를 결정하고 최고점수를 득한 순서로 지원기관 선정 ○ 동점기관은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 ○ 지원기관(연구실)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실 현장확인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안전관리활용 | 10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요소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지정여부 *증빙 : 조직도 첨부 | 예산평가 | 10 |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이행여부(◌ / X) (1%이상~2%이내) *증빙 : ’13년도 사용내역 첨부(간략) | 법정이행사항 | 20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증빙 : 외부기관 전문강사활용 공문, 사이버교육 계약서 등 관련 공문 첨부 | 위험성평가 | 20 | •최근5년간 사고발생현황 -연구실 화재건수 및 보상금액 -중대사고(人) 발생수 및 보상금액(미래부 기준) *증빙 : 자율서식 | 개선비용 및 활용성 평가 | 40 | •개선비용의 적정성 및 개선효과, 시급성 평가 *증빙 : 계획서첨부(붙임2-2) |
5. 안전환경 개선분야(참고용) 1. 안전설비 개선 분야 | | 밀폐형환기시약장, 포위식 흄후드, 클린벤치, 방화캐비넷, 보호구보관함, 세안기, 비상샤워기, 위와 관련된 기타 안전설비 |
2. 안전장구 개선 분야 |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PAPR, 고글, 보완경, 보안면, 면장갑, 실험용고무장갑, 실습가운, 방진복, 안전장화, 가죽재질안전화, 방지용 손목띠, 방지용패드, 위와 관련된 기타 안전장구 |
6. 기타사항 □ 안전환경 개선비용 지원 : '14. 11월 말(선정공고 시 확정) ○ 개선기간(예정) : '14. 12월 1일 ~ '14. 12월 30일(30일간) □ 안전환경 개선 결과보고서 제출 : '15. 1월 8일 까지 ○ 개선완료보고서 검토 후 현장 확인 7. 붙임자료 □ 2014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신청서류 ○ 붙임1> 신청공문 ○ 붙임2>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계획서 ○ 첨부3> 연구실안전공제 가입증서(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첨부4> 개선예산 산출내역서(자율서식 - 견적서 가능) ○ 첨부5> 평가항목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