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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신중 체육관 화재로 재난복구비 11억원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3
조회수 12152

       “ 부산 화신중 체육관 화재로 재난복구비 11억원 지급 ”

□ 부산 화신중학교 교사동 4층 체육관에서 대형화재 발생(’13.6.10)

2

□ 공제회에서 신속하게 현장 확인 후 긴급조치비 지급

2



  ○ 본회 이윤수 회장님은 화재 직후 피해 현장을 방문하시어 관계자를 방문(부교육감,
      교육장면담)하시고 빠른 복구지원에 대한 약속과 긴급조치비를 신속히 처리하였다.

  ○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이윤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8월 27일 공제급
     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억원을 결정
하였다.

2



  ○ 피해건물 교사동(1993년 준공, 연면적 8,710㎡, 철근콘크리트조 4층)의 보상규모는
      가입금액(1,045천원) 대비 1,000배가 넘는 규모이다.

  ○ 민영손해보험사의 경우, 손해액 평가시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를 지급하는데 비해, 
      본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였다.

  ○ 8월 27일 개최된 공제급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윤수 회장님과 교육부 정책기획
      관등이 참석하여 2차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한 방수공사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