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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학교 재난복구비 조기지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10026

 

집중호우 피해 학교 재난복구비 조기지급 안내

- 13년 7월 중북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관련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이윤수)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재난복구비를 조기 지급하여 학교운영 정상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번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34개 학교에 침수, 담장 붕괴, 낙뢰(화재) 등으로 5억 여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현장조사 인력 15명을 긴급투입7월 19일까지 대부분의 현장 확인을 완료(낙뢰 제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34개 초‧중‧고등학교 피해시설의 조기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비 선 지급 안내와 재난복구비 조기 지급을 피해가 발생한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하고 복구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발생 교육청,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에서는「붙임 재난복구비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제사업부 보상팀 조미영(☎ 1899-4972), 김성유(☎ 02-781-01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공제가입 및 공제급여 신청지침 파일 내려받기!!(게시글 이동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