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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손해평가) 용역전문기관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10124

                     복구비(손해평가) 용역전문기관 선정 공고

교육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여름철 대규모 재난 대비 재난현장조사 및
공사원가계산 전문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난현장조사 및 재난복구비 산출 전문기관 선정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과제 개요
  ○ 공 고 명 : 재난현장조사 및 재난복구비 산출 전문기관 선정
  ○ 사업목적 : 각급 학교 각종 재난(화재, 풍수해 등)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재난현장조사 및
                재난복구비(공사원가계산, 손해평가) 산출 전문기관을 사전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임
  ○ 사업기간 : 2013년 8월 ~ 2013년 12월(약 5월간)
  ○ 용 역 비
    -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적정대가 결정
    -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또는 건축설계 대가요율표(제1종(단순), 기본)의 70%를 추정가격으로 함
    ☞「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별표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2.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가. 신청자격
  ○ 「보험업법」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 또는 「건축사법」제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토목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상기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 중 교육시설 분야 실적보유기관 우대
  ○ 손해사정업자 자격조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 근무인원 20인 이상, ’12년도 재물 실적 5억원 이상
  ○ 건축사사무소 자격조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 근무인원 5인 이상, 실적 5억원 이상
  ○ 선정기관의 수
    - 전국 거점도시별 2개소 이상 지정(최소 14개소)
    - 거점도시(안)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청주, 창원, 목포, 춘천, 제주 및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나. 업무내용
  ○ 재난현장조사 및 공제계약의 적정성 판단
    - 재난발생 사실의 확인(원인조사 등)
    - 공제계약 및 가입물건의 적정성 판단
    - 설계도서, 건축물관리대장(물품의 경우 물품대장, 부속물의 경우 공작물 대장) 등 관계자료 수집
  ○ 재난발생 물건에 대한 복구비(공사원가계산, 손해평가) 산출 업무
    - 건축, 토목, 전기·통신, 기계, 소방 등 건설 분야
    -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3.7.11. ~13.7.19. 17:00까지
  ○ 신청방법
    - www.edufa.or.kr에 접속하여 공고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 신청서류(자체양식)
   ① 신청공문 1부
   ② 제안서 1부
    - 회사 일반현황
    - 인력현황(인원별 기술자격 보유현황, 전공, 근무 이력)
    - 조직구성 및 업무실적
    - 업무수행 체계 및 내용
    - 사업대가(수수료) ☞ 사업대가 산출시 여비교통비 등 실비 모두 포함 계산
    - 기타 업무수행능력 판단 참고자료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등기부등본 1부(법인)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방문(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sosedu@naver.com) 신청과 별도로, 제출서류를 1권의 책자로 합본하여 3부 제출
    - 접수처 :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공제사업부 보상팀

3.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선정절차(안)
  ① 사업 공고(‘13.7.11. ~ 7.19.) : G2B 등 홈페이지 공고
  ② 제안서 접수(‘13.7.11. ~ 7.19.) : 온라인 및 우편(방문)
  ③ 평가 및 예비선정(‘13.7.24.) : 제안서 서면 평가 및 예비선정
  ④ 최종확정('12.7.26.) : 협약체결
나 선정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기준 : 기관의 적합성(40%), 제안내용의 적정성(30%), 가격(30%)을 종합평가
  - 평가방법 : 1차 제안서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 진행)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문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취소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공제사업부(02-781-0127)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duf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