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안내서(2023)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및 목적
- - 「교육시설법」 제19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외부 건설공사 착공 전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 - 교육청 및 대학 등 안전성평가 업무 담당자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업무 지원
□ 구성
- 현황 및 피해사례
- 교육시설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 공사장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계획
- 공사장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방법
- (첨부) 공사장 이행확인 사전점검표(건설사업자용)
- (첨부) 공사장 이행확인 점검표(점검자용)
- (첨부) 점검 결과 조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