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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796

 - 가스사고배상책임의 정의는 

 영업하는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로 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①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②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이고,

 

 - 필수 가입대상은 LNG 도시가스 또는 ②LPG 액화석유가스 또는 ③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사용용량 기준에 충족되는 교육시설이라면 책임보험을 가입이 필요합니다.

   ※ 전기로 동작하는 쿡탑, 튀김기 또는 숯불만 사용하는 경우는 대상 제외

 

 - 미가입시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할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름

 

 - 안전원에서는 해당 배상책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의 안내를 드릴예정 입니다. 현재로서는 의무대상인 교육시설의경우 별도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 주소: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gas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