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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담보 확대 안내(22.8.12.~)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668

 회원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회원이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시설의 재난이나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인 교직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입은 직·간접 손해를 담보하는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교직원 자동차 배상책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월) 00시부터 

 
      2. 관련근거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④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 규정 다운로드는 온라인공제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3. 보상하는 손해 : ① 안전원은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재난이나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인 교직원의 자동차(이하 “교직원 자동차”이라 한다)가 파손되어 입은 직·간접 손해를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교직원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교직원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 해당 배상책임 담보의 정식 운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며,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는 무료 소급적용됩니다.

             ※ 공제급여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https://www.koies.or.kr/00083/1296

 

KOIES
'재난예방은 학교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피공제자 (교직원) 자동차 배상책임 손해 담보 확대 및 소급적용 안내
1. 관련
가. 공제사업처-1392(2022.6.15.),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 (교직원) 차량 손해
담보 상품 개발을 위한 의견 조회 실시
나. 공제사업처-1588(2022.7.7.),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 (교직원) 자동차 손
해 담보 소급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우리는
실천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자동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확대가 제178회 이사회를 (22.8.10.)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3.1.1.부터 운영할 예정입
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중에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자동차 손해에 대해서도
무료 소급적용하여 보상하오니 각급 학교에서 올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공제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자연재난
**** 아 래 ****
가. 배상책임 확대 개요
1) 기본방향: 배상책임공제 담보 위험 확대(붙임의 배상책임 공제 상품안내서 참고)
2021년
■화재, 자연재난
2022년
■ 교육시설 안전사고
(재난 및 시설 훼손·결함)
■ 어린이놀이시설사고
■ 승강기사고
2023년
■ 교육시설 안전사고
(재난 및 시설 훼손·결함)
■ 어린이놀이시설사고
■ 승강기사고
■ 교직원 자동차 손해 담보
2) 적용 시기
무료 소급적용: '22.1.1. 이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차량 손해
- 담보확대 운영 : '23.1.1.부터 배상책임 회비 인상하여 정상적으로 담보 확대 운영
( 교직원 자동차 손해 담보 적용 시기 )
(2022년) / (2023년~)
'22.1.1. (사고발생밀 기준) 무료 소급적용 기간 22.12.31. 
23.1.1. 교직원 자동차 손해 담보 확대 운영
* 다만, 금년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보상받은 경우 제외
3) 적용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타 교육시설(국·공·사립)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시설(대학 이상)은 적용 제외

나. 배상책임(손해배상금) 신청 / 1) 신청방법 : 배상책임(교직원 자동차 손해)은 학교(기관)에서 공제급여 신청 가능 / 2) 배상책임(손해배상금) 신청 등 문의 사항 안내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관할지역 | 연락처 | 비고 / 배상책임 전반 | 본부(공제사업처) | 전체 | 02-781-0153,0154 / 배상책임 신청 문의 | 서울·강원권지부 | 서울·강원 | 02-781-0142,6804 / 경기·인천권지부 | 경기,인천 | 02-781-6801, 6803 / 대전·충청권지부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042-489-4973,4975 / 대구·경북권지부 | 대구, 경북 | 053-260-5601,5602 / 부산·경남권지부 | 부산, 경남 | 051-711-7147,7148 / 호남·제주권지부 | 호남, 제주 | 062-464-5902,5903 / 3) 안내자료 - 재난사고 접수 및 공제급여 신청 서식 : https://www.koies.or.kr/00083/1296 / 4) 협조사항 :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에 교직원 자동차 손해 담보에 대한 소급적용 시행 및 손해배상금 신청에 대한 안내 요청 / *안전원은 국·공·사립회원에게 공문 발송하며, 교육(지원)청, 법인에서 각급 학교로 안내 필요 / 붙임 : 1. 2023년도 「배상책임공제」 안내(교직원 자동차 손해 담보 확대) 1부. / 2부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