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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배상책임공제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363

우리 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배상책임공제상품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배상책임공제'에서 담보하는 위험(화재 및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의 훼손·결함, 어린이놀이시설사고, 승강기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담보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의무보험의 통합 관리·운영을 통해 회원의 공제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 바뀌는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자료와 상품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관할지역

연락처

비고

배상책임 전반

본부

(공제사업처)

전 체

02-781-0153, 0154

 

공제가입 문의

서울·강원권지부

서울, 강원

02-779-8212~8214

'22년 2월 사무실 이전으로 연락처 변경

경기·인천권지부

경기, 인천

031-278-6951~6954

'22년 2월 사무실 이전으로 연락처 변경

대전·충청권지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042-489-4973, 4975

 

대구·경북권지부

대구, 경북

053-260-5601, 5602

 

부산·경남권지부

부산, 경남

051-711-7147, 7148

 

호남·제주권지부

호남, 제주

062-464-5902, 590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배상책임공제 상품안내서.pdf
(교육자료) 2022년도 바뀌는 배상책임공제제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