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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일용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2027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일용직 채용 공고

 

 본회는 교육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1948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교육시설 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 대비, 복구 및 예방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재난예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 공제회와 함께 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1. 모집대상

  가. 고용형태 : 일용직
  나. 모집분야 : 교육사업 행정지원
  다. 모집인원 : 1명
  라. 담당업무 :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사업 행정업무 보조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18. 02. 19. ~ ’18. 03. 30
  나. 보      수 : 8만원/1일
  다.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월~금, 9:00~18:00)
  라. 근    지 : 교육시설공제회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62길 25)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한글 및 MS오피스 사용이 능숙한 자
   ○ 학교근무 경력자 우대 

 

4.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가. 필수 제출서류(미 제출시 결격 처리)
   ○ 이력서 1부(별첨1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별첨2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3 양식)
  나.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및 증빙서류 사본 1부
  다. 접수기간 : 2018. 2. 9(금) ∼ 2. 12(월) 18:00까지
  라.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edufa00@edufa.or.kr)

  마. 문의전화 : 02)781-0111(기획총무부 인사담당) 


5.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지(유선)
  ○ 2차 심사 : 면접심사(필요 시 진행)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유선)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별첨 양식으로만 작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본회 기획총무부 인사담당자(02-781-0111)에게 문의

 

별 첨  1. 이력서(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03. 별첨_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_1802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