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0년 교육시설공제와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최근 손해율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손해발생 빈도와 심도가 매우 높아져 
지속가능한 공제운영을 위해 공제회비가 변경(일부항목)되었습니다.
[ "2021년도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 및 재난관리 교육" 교재 p.16 참조 ]  
 
② 공제 가입행정 부담과 미가입 물품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1년도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 및 재난관리 교육" 교재 p.29~32 참조 ]  
 
③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교육부 교육시설과, 2020.5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건설공사 사고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공사공제(가칭)'를 2021년 중 추가 시행 할 예정입니다.(별도 안내)
[ "2021년도 교육연구시설 공제가입 및 재난관리 교육" 교재 p.7~1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