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본원을 소개하는 홍보 브로슈어를 새롭게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