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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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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9.1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가입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가입은 위 절차도와 같이
- 전산열기[교육청] - 추가가입 하고자 하는 품목을 전산에 입력[학교] - 확정 요청공문 발신[교육청] - 가입내역 확정 공문을 수신[교육청] - 회비납부를[교육청 또는 학교] - 회비납부후 가입증서 전산에서 출력[필요시]
완료 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예를 들어 2021년 9월 중 물품이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21년 10월~12월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5월에 용도 폐기되었다면 물품 폐기 증빙서류(5월)와 함께 6월~12월까지 회비를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도 절차는 마찬가지로 회원(교육청)이 전산을 열고 학교가 전산 입력하시고 교육청에서 환급 공문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추가가입과 환급을 함께 공문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ome > 안전원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부’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