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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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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물품 처분에 따른 공제회비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초 등록되어있던 공제회가입내역은 물품 처분에 따라 공제회비 변경신청은 물품폐기 및 추가구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청으로 상의를 해야 하나요?
절차 및 방법안내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고경선
질문일 2021.09.1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65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이상준
답변일 2021.09.1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가입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가입은 위 절차도와 같이

 

  - 전산열기[교육청]

  - 추가가입 하고자 하는 품목을 전산에 입력[학교]

  - 확정 요청공문 발신[교육청] 

  - 가입내역 확정 공문을 수신[교육청]

  - 회비납부를[교육청 또는 학교]

  - 회비납부후 가입증서 전산에서 출력[필요시]

 

 완료 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예를 들어 20219월 중 물품이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2110~12월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5월에 용도 폐기되었다면 물품 폐기 증빙서류(5)와 함께 6~12월까지 회비를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도 절차는 마찬가지로 회원(교육청)이 전산을 열고 학교가 전산 입력하시고 교육청에서 환급 공문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추가가입과 환급을 함께 공문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ome > 안전원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부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