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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태풍ㆍ장마 대비 교육시설 풍수해 예방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박샘이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639

여름철 태풍장마 대비 교육시설 풍수해 예방 안전수칙 안내

 

안전원, 재난 예방 리마인더 통해 풍수해 예방 안전 정보 안내

 

<사진1> 교육시설 수해 예방 대책

한국교육시설안전원(박구병 이사장, 이하 안전원)풍수해 피해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교육시설 재난 예방 리마인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교육시설 재난 예방 리마인더는 풍수해 취약학교에 학교별 피해내용과

현장 담당자의 예방·대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학교 담당자는 공문을 통해 피해유형, 건물 등 주요 피해시설과 피해액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영상 교육자료 등도 받아봄으로 풍수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이 집중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풍수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다. 교육시설 재난정보 시스템(E-dis)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총 4,78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시설에서 대표적인 수해사례로는 지하실 침수로 인한 보일러, 수배전반 고장과 저지대 침수로 교육기자재, 방송통신장비 훼손 등이다. 특히 수해는 토사 유실로 인해 학교 담장, 옹벽석축, 사면 붕괴로 건물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

풍해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사례는 지붕마감재의 탈락훼손과 외부 치장벽돌 및 단열재 탈락, 외부 차양막 파손 등인데, 풍해의 경우 탈락된 마감재 등이 날아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사진2> 교육시설 풍해 예방 대책

 

기후 이변으로 잦아지는 태풍, 장마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교육시설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막는 방수작업과 함께 물이 배수로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평소에 안전점검 시 석축 및 옹벽, 사면 등에 균열이 있는지와 배수확보가 잘 되어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작은 균열 또는 배수 미확보가 자연재난과 만나면 자칫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풍해의 경우 바람에 마감재 및 외장재 등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및 부착해주는 작업과 함께 건물 외벽 및 천장을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보수보강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건물 바깥에 설치돼 있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지붕재 고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안전원은 홈페이지에 교육시설 풍수해 재난 예방 사례집등을 게재하여 교육시설 관리자들을 위한 풍수해 사고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 밖에 교육연구시설 공제에 가입한 학교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재난정보 시스템(E-dis)’를 통해 학교의 재난 정보 통계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풍수해는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자연재난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피해 범위 및 규모 또한 커서, 평소 교육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 위험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예방수칙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