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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법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박샘이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828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법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과정 연수 추진, 안전문화행사 통한 안전의식 고취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416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2020.12.04.시행) 정착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지난해 말 교육시설법이 시행(2020.12.04)되면서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이행을 위한 책무, 지침 및 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원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점검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책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입공무원의 교육연구시설 안전점검 역량 강화와 교육시설법 하위규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업무 등 긴밀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12월 안전원 출범과 일곱 번째 국민안전의 날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 “신입공무원부터 재직ㆍ퇴직공무원에 이르는 인력의 활용과 책무 이행 지원, 다양한 기술교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교육시설법의 빠른 정착 및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서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을 시행해나가겠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15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금화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신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날 화재, 건축물, 구조물, 과학실, 급식실 등 교육시설의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 화재대피 손수건과 담요 등 안전물품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