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날씨 맑음
-ºC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보도자료

Home 알림마당 홍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 [카테고리,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 구성됨
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치료비 보상 최대 20억 원까지 확대
작성자 박샘이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1216

 

 

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치료비 보상 최대 20억 원까지 확대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지난 226()부터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 보상 한도를 최대 20억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 활동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2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ㅇ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때 요양급여 최소한도(5천만 원)만 가입하고 있어 대형사고 시 보상액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대학 연구실은 약 53천 개소(이공계 49, 비이공계 4천 개소)이며,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19.12) 등 연구실에서 최근 5년간 총 8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19일 이후부터 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5천만 원 1억 원)할 예정이다.

이에 안전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본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된 회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위해 지난 226일부터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했다. 공제 회원이 연구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시 최대 20억 원까지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연구기관은 안전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시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기본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금액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ㅇ 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및 보상한도 증액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대표번호(02-781-0100) 및 권역별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원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대학 연구실 사고를 근절하고, 중증화상 치료 및 성형·재활 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개편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연구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볼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연구활동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연구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전환·설립된 기관으로 전문성, 신뢰성, 책임감, 혁신성을 핵심가치로 교육시설법 제3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17여 가지의 법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선도적 지위 확보, 예방중심 안전관리사업 강화,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 등의 목표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전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 스마트한 교육시설,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